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시 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하여도 1개월치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기본급+상여월할+제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만원
상여월할 50만원
제수당이 1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5월 10일 퇴사자고 있다고 가정하였을때요,
5월 퇴직시의 잔여급여는 기본급 100% 지급, 상여 및 제수당에 대하여 일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이 궁금해서요.
평균임금의 기본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2월 11일 ~ 28일 : 18일간의 급여
3월 1일 ~ 31일 : 31일간의 급여
4월 1일 ~ 30일 : 30일간의 급여
5월 1일 ~ 10일 : 10일간의 급여(이경우 마지막달은 기본급 100% 포함)
해서 총 89일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마지막달의 기본급 100% 지급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시 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하여도 1개월치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기본급+상여월할+제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만원
상여월할 50만원
제수당이 1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5월 10일 퇴사자고 있다고 가정하였을때요,
5월 퇴직시의 잔여급여는 기본급 100% 지급, 상여 및 제수당에 대하여 일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이 궁금해서요.
평균임금의 기본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2월 11일 ~ 28일 : 18일간의 급여
3월 1일 ~ 31일 : 31일간의 급여
4월 1일 ~ 30일 : 30일간의 급여
5월 1일 ~ 10일 : 10일간의 급여(이경우 마지막달은 기본급 100% 포함)
해서 총 89일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마지막달의 기본급 100% 지급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