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sian 2007.05.17 17:26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시 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하여도 1개월치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기본급+상여월할+제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만원
          상여월할  50만원
          제수당이  1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5월 10일 퇴사자고 있다고 가정하였을때요,
5월 퇴직시의 잔여급여는 기본급 100% 지급, 상여 및 제수당에 대하여 일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이 궁금해서요.

평균임금의 기본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2월 11일 ~ 28일 : 18일간의 급여
3월  1일 ~ 31일 : 31일간의 급여
4월  1일 ~ 30일 : 30일간의 급여
5월  1일 ~ 10일 : 10일간의 급여(이경우 마지막달은 기본급 100% 포함)

해서 총 89일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마지막달의 기본급 100% 지급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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