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저희 병원에 점검을 나와 휴일수당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간호사들의 휴일수당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07년 3월을 예를 들면 저희병원은 아직 주44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일인 4일에 토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를 더하기때문에 5주이니까 2.5일 거기에
3.1절인 휴일을 더하면 총 7.5일의 휴일이 발생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주휴일인 6.5일을 제외하고 3.1절 휴일을 휴일 급여로 보고 급여는 지급했으니 추가 수당 150%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휴일을 모두 지급하였고 간호사는 근무표데로 돌아가는데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니 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지적사항은 간호사들의 휴일수당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07년 3월을 예를 들면 저희병원은 아직 주44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일인 4일에 토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를 더하기때문에 5주이니까 2.5일 거기에
3.1절인 휴일을 더하면 총 7.5일의 휴일이 발생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주휴일인 6.5일을 제외하고 3.1절 휴일을 휴일 급여로 보고 급여는 지급했으니 추가 수당 150%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휴일을 모두 지급하였고 간호사는 근무표데로 돌아가는데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니 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