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퇴직일 기준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의 기간(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동안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약에 2007.6.1.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기준기간은 이전 18개월에 해당하는 2005.12.1~2007.5.31까지인데, 이 기준기간중 귀하는 2005.12.1~2006.2.28까지 90일(참고 - 귀하가 2006년 2월 몇일까지 고용보험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90일은 2.28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입니다.)과 2007.2.1~5.31까지 120일(참고 - 귀하가 2007년 2월 몇일에 고용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120일은 2.1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고 6월1일자로 퇴직하여 5월31일까지 고용보험가입자격이 유지되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입니다.)을 합산한 총 210일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어 기준기간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일, 이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확답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 소건은 괄호()안의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할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
>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글올립니다.
>
>저는 2003년 5월~2006년 2월 까지 2년 10개월간 가입을 했고
>다시 2007년 2월~5월까지 4개월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우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기간상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제 나름대로 계산해본결과 7개월로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
>해당 고용센타에 전화를 했는데 확실한 답은 지금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퇴직후 알수 있다고만 하고...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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