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잦은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려고 합니다.그것을 안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체요구도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지요.현 소장은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관리비 정산때 지급하고있으며,임금의 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몰론 위탁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고요.이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교체요구가 현행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위탁회사와 계약서에는 관리소장및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문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안터군요.
판례등을 통한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잦은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려고 합니다.그것을 안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체요구도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지요.현 소장은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관리비 정산때 지급하고있으며,임금의 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몰론 위탁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고요.이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교체요구가 현행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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