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의 회사는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려 하고 있읍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제61조와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하여 주 5일제 근무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중 관리감독업무란 무었을 말하는지요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근 저의 회사는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려 하고 있읍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제61조와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하여 주 5일제 근무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중 관리감독업무란 무었을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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