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봉제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금요일에는 매일 3시간씩*5일=15시간과 토요일 6시간 등 총 21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이건 1주 21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3년간 한도내에서 25%의 할증임금이 부여되므로 귀하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3시간 초과근로수당 + 화요일 1시간 초과근로수당) * 125%
(화요일 2시간 초과근로수당 + 수~토요일 15시간 초과근로수당) * 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금요일 근무시간 11시간*5일 = 55시간
>토요일 6시간*1일 = 6시간
>
>총 근무시간은 일주일 평균 61시간입니다.
>사업장규모는 총인원 180명정도이구요.
>
>작년부터 주40시간근무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근무시간변화는 변동이 없고
>몇만원*4주 = 주휴수당 이렇게 수당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혹여 토요일 휴가를 내면 이 주휴수당에서 쉰날만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라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구요.
>
>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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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봉제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금요일에는 매일 3시간씩*5일=15시간과 토요일 6시간 등 총 21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이건 1주 21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3년간 한도내에서 25%의 할증임금이 부여되므로 귀하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3시간 초과근로수당 + 화요일 1시간 초과근로수당) * 125%
(화요일 2시간 초과근로수당 + 수~토요일 15시간 초과근로수당) * 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금요일 근무시간 11시간*5일 = 55시간
>토요일 6시간*1일 =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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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은 일주일 평균 61시간입니다.
>사업장규모는 총인원 180명정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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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주40시간근무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근무시간변화는 변동이 없고
>몇만원*4주 = 주휴수당 이렇게 수당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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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토요일 휴가를 내면 이 주휴수당에서 쉰날만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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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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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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