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근무시간 11시간*5일 = 55시간
토요일 6시간*1일 = 6시간
총 근무시간은 일주일 평균 61시간입니다.
사업장규모는 총인원 180명정도이구요.
작년부터 주40시간근무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근무시간변화는 변동이 없고
몇만원*4주 = 주휴수당 이렇게 수당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여 토요일 휴가를 내면 이 주휴수당에서 쉰날만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구요.
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6시간*1일 = 6시간
총 근무시간은 일주일 평균 61시간입니다.
사업장규모는 총인원 180명정도이구요.
작년부터 주40시간근무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근무시간변화는 변동이 없고
몇만원*4주 = 주휴수당 이렇게 수당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여 토요일 휴가를 내면 이 주휴수당에서 쉰날만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구요.
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