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0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사회통념적으로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업무스타일과 틀리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권리란,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와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1)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한다면 다만 법적 절차가 타당하지 않음(해고일 이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함)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귀하가 입사한지 며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1)의 방법을 강구할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따라서 결국 귀하는 2)의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해고가 회사측의 최종적인 입장인지 확인해 보고,(팀장이 해고하셨다고 하는데, 회사내에서 팀장이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해고통보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해고가 명확한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면 회사측으로써도 귀하의 해고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과정에서 귀하가 복직의사가 전혀 없다면 일정금액을 위로금으로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고 5월 7일부터 나간 회사를요...
>
>5월 17일날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고하네요..
>
>이유는 팀장 자신이 자기와 업무스타일이 틀리다는 이유로..
>
>이럴때 어떻게해야되나요??
>
>사무실에 다른 분들은 좀 황당하다는 투로 보고있어요..
>
>이렇게 해고하려면 뽑지를 말든가..
>
>잘다니고있는회사 그만 두게 해놓고..
>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옮긴 것이라고하고 옮긴건데..
>
>이런 결과를 초래할줄은 ...
>
>에혀 어떻게해야되나요
>
>사무실에 같이 일하던 분들도 이렇게 짜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느데요..
>
>어찌해야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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