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0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퇴직은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스토킹(전화협락 또는 문자협박 등)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말하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스토킹의 원인이 상사 또는 직장동료인지, 스토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사내부의 고충처리를 제기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주관적 판단만으로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관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여 고충처리를 요구(가급적 서면으로 요구하여 증거를 남기심이 좋습니다.)하시고 이러한 고충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많으십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그 사유가
>스토킹등(구체적인 예 --> 전화상 협박 및 폰 문자협박등 )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
>이런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괴롬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 받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꼭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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