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0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2005.3.의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만약 개인적 학업이나 단순한 전직을 위한 퇴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더고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 신청해서 수급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 여부과 관계없이 퇴직일(2005.3.)이후 이미 12개월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각종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경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굳이 실업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도 고용지원센터 지원의 각종 직업훈련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빨리 하셔서 구직등록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은 실직자와 구직등록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실직자에 대해 훈련지원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직자 관련 각종의 직업훈련정보는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내 <직업훈련> 코너를 참조하시거나 직업훈련정보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rd/index.html
http://www.hrd.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4년 1월에 입사하여
>
>2005년 3월에 영어실력의 부족을 깨달고
>
>해외에서의 경험과 영어향상을 위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5년 5월에 출국하여 올해 4월에 입국하였습니다.
>
>막상 한국에 들어오니 그동안 번돈을 거의 다 사용하고...
>
>또한 경력(1년)에 비해 나이(31세)가 많아서 인지 취업에
>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다면...
>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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