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8개월째 접어둔 예비 직장맘입니다.
7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생각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가 입사당시엔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였으며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엔 출산휴가만 3개월 보장되고 육아휴직은 전혀 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회사규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현재 회사규정상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지만 제가 만일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육아를 맡아야 되어 육아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사할 경우(회사에는 육아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7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생각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가 입사당시엔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였으며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엔 출산휴가만 3개월 보장되고 육아휴직은 전혀 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회사규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현재 회사규정상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지만 제가 만일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육아를 맡아야 되어 육아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사할 경우(회사에는 육아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