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생산직 임금은 시급테이블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차 4,000원(초임)
2년차 4,030원
3년차 4,060원...... 등등등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테이블에서 초임을 시급 3,600원에서 시작하여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하향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 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변경은 없고 신규입사자부터 적용입니다.
예를들자면 2007년 7월 1일부로 시급테이블이 변경되어 적용되는걸로 결정됐다면
2007.6.30일 입사자는 시급 4,000원에 내년엔 4,030원이 되는 것이고
다음날인 2007.7.1일 입사자 부터는 시급 3,600원에 내년엔 3,630원이 된다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공정에서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1년차 4,000원(초임)
2년차 4,030원
3년차 4,060원...... 등등등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테이블에서 초임을 시급 3,600원에서 시작하여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하향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 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변경은 없고 신규입사자부터 적용입니다.
예를들자면 2007년 7월 1일부로 시급테이블이 변경되어 적용되는걸로 결정됐다면
2007.6.30일 입사자는 시급 4,000원에 내년엔 4,030원이 되는 것이고
다음날인 2007.7.1일 입사자 부터는 시급 3,600원에 내년엔 3,630원이 된다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공정에서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