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개월이상 급여의 전액이 미지급되어 퇴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증명하여 입증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하는 방법, 기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고용지원센터에 주장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이러한 사실을 회사로부터 확인하는 경우 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 표기된 퇴직사유는 단지 참고에 불과할 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였다면 다른 입증방법으로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라면 회사측과 통화하여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는지 문의하시고 만약 개인사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등으로 정정해댤라 요구하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의 구직활동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간만큼 다음번 출석일을 조정해줄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5

3. 해외취업의 경우 조기재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활동비 역시 광역구직활동비 수준에서 인정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위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4.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4주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승인을 받은 이후 구직을 위한 해외체류기간은 4주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와 해외와의 거리,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노력의 정도(면접횟수 등), 장기간 해외체류 구직활동이 불가피함 등을 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4주단위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불변되는 것은 아니므로, 1회당 해외체류 구직활동의 기간 등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담당자와 진솔한 상담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1회당 4주이상의 해외체류 구직활동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를 담당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최근에 실직한 30대초반 독신입니다.
>회사에 2001년 12월에 입사하여
>2007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년간 장기출장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회사의 경영난으로 해외사무실을 철수를 한 후 퇴사를 하여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퇴사시 연봉의 반(6개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고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생활이 어려워져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
>1. 퇴사시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을 하였는데,
>   이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   (해당된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   아니면, 퇴직사유 변경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   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귀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 제출 이후
>   얼마나 국내에 머물러야 하나요?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해외로 다시 나와
>구직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왔다갔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번 나오면 최소 2개월 정도 체류할 생각입니다.
>
>3. 2개월 이후 귀국하여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면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외체류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실업인정 대상기간 산출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
>4. 만약, 해외 구직활동 중 바로 취업이 된다면
>   구직활동 기간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5. 해외구직활동과 해외취업의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신청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비용산출은 어떻게 되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
>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네요.
>귀국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
>6.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으로 볼 때, 최소한 몇 번 귀국을 해야 할지,
>   귀국을 할 때마다 체류해야 할 기간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장황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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