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ohddo 2007.05.11 02:02
안녕하세요?

최근에 실직한 30대초반 독신입니다.
회사에 2001년 12월에 입사하여
2007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년간 장기출장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회사의 경영난으로 해외사무실을 철수를 한 후 퇴사를 하여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연봉의 반(6개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고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생활이 어려워져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1. 퇴사시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해당된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면, 퇴직사유 변경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귀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 제출 이후
   얼마나 국내에 머물러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해외로 다시 나와
구직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왔다갔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번 나오면 최소 2개월 정도 체류할 생각입니다.

3. 2개월 이후 귀국하여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외체류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실업인정 대상기간 산출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해외 구직활동 중 바로 취업이 된다면
   구직활동 기간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5. 해외구직활동과 해외취업의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산출은 어떻게 되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네요.
귀국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6.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으로 볼 때, 최소한 몇 번 귀국을 해야 할지,
   귀국을 할 때마다 체류해야 할 기간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황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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