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한 것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후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에게 배임 및 횡령을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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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경 무역회사에 경리로입사를했습니다.
>그회사는 입사후 3개월간은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급여의70%만 지급한다는 불리한 조건이였지만, 처음면접볼때 경리로 입사해서 일이 익숙해지면 해외영업부일을 배워 그쪽일을 한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치만, 그회사 사장은 일을 알려준다며 인간적인 모욕이들정도의 언사들을 해댔고, 다른직원들이 쉬는날도 출근을 강요당했습니다. 일을배워 1년경력만 쌓고 그만둘 생각만을 하며 참았습니다.
>
>그리곤, 3개월이 지나을 무렵 사장의 모욕은 더해갔고, 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수 없을 지경까지 갔는데, 다른직원들은 격주인데 저만 3개월을 더 연장하라하더군요. 명목은 영업일을 더배워야하기때문이라면서..어이가 없더라구요. 연봉계약을 해야되는 시기에 연봉이 많다며 핀잔을 주기시작했습니다. 연봉을 깍고 싶었던것이지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2월초경에 그만두겠다고 직원구하면 인수인계는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 직원은 채용이 안되고 그냥 시간만 계속지나갔고, 그동안 다른직원들은 격주였지만 저에겐 토요일까지의 근무를 강요하더군요.
>빨리 그만두면 안볼텐데..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4월22일경 부가세신고를해야되는데 마무리가 덜되어 집에서 일할맘으로 전표와 서류를 가지고 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생겨 그날 부터 몇일을 무단결근하게되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용서가 안된다는둥 경찰서에 고발했다는둥 공갈을 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리고 보낸 메일에는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하겠다며 해고라고 되어있더군요.
>퇴사하겠다는 말을 몇번이나했는데 말이죠...이제와서 해고라네요..
>그리고, 전흔적도 모르는2500만원을 횡령했다고 협박까지 해대다니요..
>그회사 시스템이 모든돈에 관한건 사장결재권이고 도장이고 머고 사장이 다가지고있는데,
>보지도 못한 2500만원횡령을 저에게 뒤집어씌우다니...정말...
>전표와 서류는 보내주었는데 저보고 나와서 직접 정리안하면 고소하겠다하네요.
>어떻게 해야처리를 해야되는지..정말 화만납니다.
>그리고 4월분 일한부분 급여는 아직 지급두 안했는데..받을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부분도 받을수 있는지...
>좋은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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