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hey311 2007.05.11 04:28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하여 상담을 했었습니다.(감사합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지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상태인데 하나씩 문의드릴께요..

먼저, 퇴직금.
회사측에선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계산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월84만원의 고정급인데, 회사측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했구요,
저는 그렇게 산출한 일평균임금이 일통상임금보다 적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산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은
1) 월급84만원에는 식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 계산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월급에 식대가 포함된다는 말은 처음듣는 말입니다. 처음에 월급이 얼마라는 것만 얘기했었지 그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구요, 급여명세서도 없었습니다.)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1일통상임금*26일)이 한달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일용직이라 30일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제로 일한 날만 계산을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즉, 1일평균임금*26일*재직기간/365일 로 계산을 하겠답니다.

둘째, 연장근로수당.
시급 4천원의 단기알바와 월고정급의 장기알바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의 기본근로외에 2시간정도의 연장근로를 할때가 있는데, 무조건 시급4천원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시 시급의 1.5배를 받았어야 하지만, 기본근로와 같은 급여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지급받아야했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사측은 그동안 연장근로시 시급4천원이라는 것을 합의하에 근무했으면서 이제와서 지난 몇년간의 수당을 계산해달라는 법이 어딨냐며 매우 불쾌해합니다.
수당지급여부는 노무사와 상담한후에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통상임금 산출이 불리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불리해집니다. 저는 월급제라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할테니까요.
처음엔 시급으로 일하다가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위탁'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변칙적인 방법을 쓴 것이죠.
어쨌든 전 그동안 월급84만원+연장근로시간*4천원씩 받았습니다. 월차수당 32,000원, 명절때 20만원씩 나왔구요.
전 84만원이 기본급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선 기본급+식대+교통비+등등=84만원 이라는데 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앞에도 말했다시피 월급내역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명세서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회사에선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철회하면 제가 산출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주겠다는 회사의 협상안을 거절하자 매우매우 불쾌해하면서 노무사와 상의하겠다고 했거든요.
다음 만남에서 회사는 노무사와 함께 여러가지 논리로 저를 압박할텐데, 저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만나야할지... 힘듭니다.

제게 가능한 많은 도움말을 주셨으면 합니다. 노무사와 맞설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할듯 합니다.
만약 다음 만남에서도 제가 납득할만한 결과가 없다면(연장수당을 안준다던가, 준다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작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일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글에도 미리 감사드릴께요..
오늘도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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