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이후 곧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최초 계약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초 계약시 계약한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장내의 동종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취직을 하여 근무를 4/6~4/1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이사님과의 급여협상은 일급41000원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인 10에 전화를하여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금액을 알아봤더니 경리과 직원이 하는말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하며 "아직도 결제를 올리지도 않았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는게 아닌가요..아무리 하루를 일해도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지급을 하지않을 생각이었나봐요~~
>
>실업급여지급분에서는 근무한 일수를 공제하고 실업급여는 지급되니 근무한곳에서는 하루라도 일한임금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처음입사할때 임금을 41000원으로 정하고 몇일 근무안하고 퇴사를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임금을 정상적으로 처음에 책정한 41000원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수고스럽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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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곧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최초 계약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초 계약시 계약한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장내의 동종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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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취직을 하여 근무를 4/6~4/1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이사님과의 급여협상은 일급41000원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인 10에 전화를하여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금액을 알아봤더니 경리과 직원이 하는말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하며 "아직도 결제를 올리지도 않았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는게 아닌가요..아무리 하루를 일해도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지급을 하지않을 생각이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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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분에서는 근무한 일수를 공제하고 실업급여는 지급되니 근무한곳에서는 하루라도 일한임금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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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음입사할때 임금을 41000원으로 정하고 몇일 근무안하고 퇴사를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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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정상적으로 처음에 책정한 41000원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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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스럽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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