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07.05.11 11:01
이번 7월1일부로 주40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의안은 근로기준법에준한안을 제시하고
여사원의생휴도 회사에서는  연월차와 함께 이유없이  폐지를 하자고합니다
현장(노측)에서는 연월차를 유지하거나 기본급화요구하고 생리휴가도  기본급 보전을 요구하는데 회사에서 노측(현장)의 40시간안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협상을하지않겠다합니다.
협상을 하지않고 7월1일부 회사에서 안을 만들어(근로기준법에준해서)결정하고
취업규칙도 회사에서 임의로변경해서노동부에제출하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노측의 합의나  서명을 전혀없이 결정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회사에서는 노조가없어 늘 끌려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냥 노사협의회로 노측대표들은 있습니다.
노조가없으면  단체협약이나 다른경절권,단체행동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노측의 안이 맘에들지않는다고  전혀안받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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