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한 곳에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는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소이전후 오랜기간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통근곤란을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시 수급자격 여부 ( 2000.02.19, 인트라넷 )
【질의】
○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거주지를 군산으로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
○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인트라넷, 2000. 2. 1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용인-> 일산, 출퇴근시간 왕복 5시간 이상)
>
>그래서 남편만 우선 올 4월에 용인에서 일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
>제가 8월쯤 사직서를 내고 9월쯤 퇴사 할 예정인데요...
>
>언제 일산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나요?
>또한 제 주소지 이전 후 바로(기간?) 사직서를 위의 사유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문인가 싶지만 ...기간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서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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