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해서 병특기간의 만료를 전후로 퇴직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관련된 사례를 이미 검색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장시간 근무(1주 56시간 이상)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당초에는 1주 56시간 미만의 근로조건이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조건이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으로 변경된 상황이 3개월이상이어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회사가 제출하는 출퇴근기록카드나 출퇴근기록일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나 급여내역서, 기타 사업주가 인정하는 출퇴근관련 자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1주56시간 이상 근무인 것으로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처벌을 받는것이 아닌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제한 위반)에 관해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문제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 별개이며 처리하는 기관도 고용지원센터와 노동부 지방지청 근로감독과로 서로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병역특례로 인천에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출퇴근이 불가한지라
>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2. 개인시간, 점심시간 제외, 매일 10.5시간(8h + 잔업2.5h) 근무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
>    근무했습니다. 쉬는 토요일도 쉴때보다 특근으로 일할때가 더 많았습니다.
>    물론 이것은 최소근무시간이며, 보통 일일 1시간 정도 더 했습니다.
>    즉,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56시간을 넘었습니다.
>3. 개인 시간의 부재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도 있었지만 군복무라 단 하루의 결근도없이
>    복무 완료하고, 소집해제되는 날 사직서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4. 사직서 퇴사 사유란 에는 '개인 사유'로 기록,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에 관한 얘기는
>    없었습니다.
>5. 실거주지와 회사간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사유는 지난 1년 이상 근무를 했기때문에
>    적용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6. 병역특례 기간의 만료를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느냐에 따라 사유로 해당되기도 하고
>    안되기도 한다는 내용 봤습니다.
>7. 주당 56시간 이상 업무 과다로 인한 퇴직이 일단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회사측에
>    실업급여 받을 의향이 있다고 문의하니 자기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며, 저를
>    설득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과다하게 시켜도 수당 다 지급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    라고 잠깐 설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자세히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
>문의 드릴 내용은,
>1. 2번과 6번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2. 2번(업무과다)로 퇴사하였다라고 수급신청서가 올라갈 경우 회사에 어떤 피해가 있는가
>    하는 것입니다.
>3. 업무과다를 증명할 자료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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