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mus 2007.05.15 16:54
1. 병역특례로 인천에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출퇴근이 불가한지라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2. 개인시간, 점심시간 제외, 매일 10.5시간(8h + 잔업2.5h) 근무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
    근무했습니다. 쉬는 토요일도 쉴때보다 특근으로 일할때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소근무시간이며, 보통 일일 1시간 정도 더 했습니다.
    즉,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56시간을 넘었습니다.
3. 개인 시간의 부재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도 있었지만 군복무라 단 하루의 결근도없이
    복무 완료하고, 소집해제되는 날 사직서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4. 사직서 퇴사 사유란 에는 '개인 사유'로 기록,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5. 실거주지와 회사간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사유는 지난 1년 이상 근무를 했기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6. 병역특례 기간의 만료를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느냐에 따라 사유로 해당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는 내용 봤습니다.
7. 주당 56시간 이상 업무 과다로 인한 퇴직이 일단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회사측에
    실업급여 받을 의향이 있다고 문의하니 자기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과다하게 시켜도 수당 다 지급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잠깐 설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자세히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 2번과 6번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2. 2번(업무과다)로 퇴사하였다라고 수급신청서가 올라갈 경우 회사에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 업무과다를 증명할 자료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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