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기관의 위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공기간이 위탁사업자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위탁사업자A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새롭게 변경된 위탁사업자B에게 고용승계되느냐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177,2000.1.25)에서는 "서로 다른 법인간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종전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위탁사업자B가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다면 종전 위탁사업자A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것 역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인 조직이 변경될 경우 직원의 근무가 계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즉,
>A공공교육기관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연혁을 보니 현재 네 차례 위탁운영이 갱신되었습니다. 위탁변경 간격은 약3년 정도씩입니다.
>
>1,2차는 [갑]이라는 단체에서 위탁-재위탁했었고, 3,4차는 [을]이라는 단체에서 위탁-재위탁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을]이라는 단체에서 직원을 뽑아서 지원서를 제출해볼까 하는데요...
>
>연혁에서 위탁운영이 자주 바뀌는 걸 보니 심란해서..
>
>만약 을이 다음번 재위탁에서 탈락하고 [병]이라고 하는 단체가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
>을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모두 쫒겨나고 [병] 단체에서 모두 새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법률, 특히 직원의 채용과 유지에 관한 부분을 잘 아시는 분, 법리적 해석을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
>저는 제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 할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해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7.05.21 868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임금총액보전) 2007.05.22 158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5.21 10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 2007.05.22 2408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2007.05.20 1759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어학연수를 위한 퇴직) 2007.05.22 385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2007.05.19 854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스토킹, 괴롭힘... 2007.05.22 1539
부당해고 2007.05.19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급자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고) 2007.05.22 1347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2007.05.19 1056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2007.05.21 4188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2007.05.19 1687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57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 2007.05.19 325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노동부장관... 2007.05.21 6480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07.05.18 141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행령 30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 2007.05.21 3590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 2007.05.18 7413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 2007.05.21 11329
Board Pagination Prev 1 ...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