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인 조직이 변경될 경우 직원의 근무가 계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A공공교육기관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연혁을 보니 현재 네 차례 위탁운영이 갱신되었습니다. 위탁변경 간격은 약3년 정도씩입니다.
1,2차는 [갑]이라는 단체에서 위탁-재위탁했었고, 3,4차는 [을]이라는 단체에서 위탁-재위탁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을]이라는 단체에서 직원을 뽑아서 지원서를 제출해볼까 하는데요...
연혁에서 위탁운영이 자주 바뀌는 걸 보니 심란해서..
만약 을이 다음번 재위탁에서 탈락하고 [병]이라고 하는 단체가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
을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모두 쫒겨나고 [병] 단체에서 모두 새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법률, 특히 직원의 채용과 유지에 관한 부분을 잘 아시는 분, 법리적 해석을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제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 할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해서..
즉,
A공공교육기관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연혁을 보니 현재 네 차례 위탁운영이 갱신되었습니다. 위탁변경 간격은 약3년 정도씩입니다.
1,2차는 [갑]이라는 단체에서 위탁-재위탁했었고, 3,4차는 [을]이라는 단체에서 위탁-재위탁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을]이라는 단체에서 직원을 뽑아서 지원서를 제출해볼까 하는데요...
연혁에서 위탁운영이 자주 바뀌는 걸 보니 심란해서..
만약 을이 다음번 재위탁에서 탈락하고 [병]이라고 하는 단체가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
을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모두 쫒겨나고 [병] 단체에서 모두 새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법률, 특히 직원의 채용과 유지에 관한 부분을 잘 아시는 분, 법리적 해석을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제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 할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