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비록 권고사직 요구를 받고 계속근무하는 것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귀하가 권고사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요구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합니다. 잦은 지각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에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어제 권고퇴직을 명받았습니다. 잦은 지각을 한 본인의 개인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지각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 점과 회사 내칙에 역시 귀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여 업무상에 피해를 준적도 없을 뿐더러 2년여동안 단 한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고, 착실히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권고퇴직을 명한 사람은 대표가 아닌 부서 부장이었고 이럴경우 제가 할수 있는 법률 대응책을 알려주십시요..
>간절히 원하고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비록 권고사직 요구를 받고 계속근무하는 것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귀하가 권고사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요구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합니다. 잦은 지각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에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어제 권고퇴직을 명받았습니다. 잦은 지각을 한 본인의 개인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지각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 점과 회사 내칙에 역시 귀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여 업무상에 피해를 준적도 없을 뿐더러 2년여동안 단 한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고, 착실히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권고퇴직을 명한 사람은 대표가 아닌 부서 부장이었고 이럴경우 제가 할수 있는 법률 대응책을 알려주십시요..
>간절히 원하고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