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대표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일괄 사직서 제출 선별수리는 개별근로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정리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방식대로 선별 수리후 추후 해고당한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복직판정이 날 확율이 높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1-586
사용자가 전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사표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수리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근로자의 사료제출은 유효함.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퇴직희망(명예퇴직)자 모집시 퇴직위로금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며(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이에 기한 면적처분은 해고에 해당함(1996.7.30, 대법 95누 7765 ; 1993.5.25, 대법 92다 26260)
따라서 일괄사표ㆍ선별수리를 통한 면직의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과정 및 동기 등의 정황증거에 다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먼저 사직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사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표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동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될 것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여상 해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표 수리전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를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회사가 규모축소 및 이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중 일괄사표후 선별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
>논의 되고 있습니다.
>
>과거 상담내용으로보아 비진의에의한 사표수리라 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
>보았습니다.
>
>1.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
>(일괄사표제출후 선별수리에 대한 동의서)를 득(접수)한 후
>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선별수리하는 것으로 노조대표자와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
>합의하였다면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불법인지 적법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전직원의 동의서를 접수하는 중에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동의서 제출을
>
>거부하는 개인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
>사측에서는 일괄사표접수후 선별수리를 하더라도 구조조정임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수급에는
>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대규모 구조조정이다보니 그 방법을 찾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
>빠르고 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임금총액보전) 2007.05.22 158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5.21 10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 2007.05.22 2408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2007.05.20 1759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어학연수를 위한 퇴직) 2007.05.22 385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2007.05.19 854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스토킹, 괴롭힘... 2007.05.22 1539
부당해고 2007.05.19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급자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고) 2007.05.22 1347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2007.05.19 1056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2007.05.21 4188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2007.05.19 1687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57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 2007.05.19 325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노동부장관... 2007.05.21 6480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07.05.18 141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행령 30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 2007.05.21 3590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 2007.05.18 7413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 2007.05.21 11329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건 2007.05.18 1965
Board Pagination Prev 1 ...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