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2007.05.16 10:06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를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규모축소 및 이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중 일괄사표후 선별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고 있습니다.

과거 상담내용으로보아 비진의에의한 사표수리라 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1.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사표제출후 선별수리에 대한 동의서)를 득(접수)한 후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선별수리하는 것으로 노조대표자와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면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불법인지 적법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전직원의 동의서를 접수하는 중에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일괄사표접수후 선별수리를 하더라도 구조조정임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수급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다보니 그 방법을 찾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빠르고 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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