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용역 및 파견근무를 하던 중 산재를 당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아웃소싱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법 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요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은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사용사업주를 통하여 산재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 중 어느 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산재신청을 하던지 근로자에게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원칙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귀하의 과실율과 사업주 과실율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산재신청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신 후 치료 종결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에 대한 상식이 전무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내용은 지게차를 운전하다 파레트에 팔을 다쳐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입사한지는 6일정도 되었고 사실은 재입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직원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통하여 입사를 하게 됬었습니다.
>이경우 산재를 어느 회사에서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차후에 민사합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는 그쪽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받아갔습니다.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아웃소싱을 통해서 용역 및 파견근무를 하던 중 산재를 당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아웃소싱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법 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요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은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사용사업주를 통하여 산재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 중 어느 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산재신청을 하던지 근로자에게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원칙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귀하의 과실율과 사업주 과실율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산재신청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신 후 치료 종결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에 대한 상식이 전무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내용은 지게차를 운전하다 파레트에 팔을 다쳐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입사한지는 6일정도 되었고 사실은 재입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직원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통하여 입사를 하게 됬었습니다.
>이경우 산재를 어느 회사에서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차후에 민사합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는 그쪽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받아갔습니다.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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