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임금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를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와 고용보험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만들어 임금체계를 구성한 것이며 이는 일반 사업주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동반돠어 상승하는 수당이 많기 때문에 임금인상시 통상임금이 상승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비슷한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은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야근을 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 회사 편리위해 기본급을 낮출려고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월급은 야근 유무와 상관없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일년 열두달이 같은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받게 계약되어 있고, 퇴직금 역시 그 해에 받았던 1달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 상여금 등 실제 받는 급여(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로 구성된)를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에 있어서는 왜 기본급만으로 측정되어 나오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요?
>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라는 있지도 않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줄 수 없다는게 회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회사 재무 담당자의 말로는 실업급여, 퇴직금등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보너스와 상관없이 월수령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유독 출산급여만 기본급으로 지급이 된다며 정책이 일율적이지 않다고 말씀만 하시고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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