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6시에 퇴근하는 격일제 근로자는
근로자의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4월 30일에 출근하여 5월 1일에 퇴근하시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지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좀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자의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4월 30일에 출근하여 5월 1일에 퇴근하시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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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좀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