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지만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동선상 아이를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 또는 친인척이 없어서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출퇴근 곤란이 없는 상황에서는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8개월째 접어둔 예비 직장맘입니다.
>7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생각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가 입사당시엔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였으며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엔 출산휴가만 3개월 보장되고 육아휴직은 전혀 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회사규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현재 회사규정상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지만 제가 만일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육아를 맡아야 되어 육아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사할 경우(회사에는 육아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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