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영성과에 의해서 지원비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없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이 매년 일정한 지급율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저희는 매년 평가 결과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응급센터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중 응급실 근무자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해줄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한시적으로 2007년에 한하여 의사 및 간호사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만약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임금총액보전) 2007.05.22 158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5.21 10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 2007.05.22 2408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2007.05.20 1759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어학연수를 위한 퇴직) 2007.05.22 385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2007.05.19 854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스토킹, 괴롭힘... 2007.05.22 1542
부당해고 2007.05.19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급자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고) 2007.05.22 1347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2007.05.19 1056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2007.05.21 4188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2007.05.19 1687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60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 2007.05.19 325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노동부장관... 2007.05.21 6480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07.05.18 141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행령 30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 2007.05.21 3598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 2007.05.18 7415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 2007.05.21 11336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건 2007.05.18 1972
Board Pagination Prev 1 ...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