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저희는 매년 평가 결과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응급센터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중 응급실 근무자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해줄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한시적으로 2007년에 한하여 의사 및 간호사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만약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년 평가 결과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응급센터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중 응급실 근무자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해줄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한시적으로 2007년에 한하여 의사 및 간호사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만약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