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했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1년 1일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인데 1년이 된 날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사용할수 있는 날짜가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상관없이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후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인을 한다면 휴가를 모둔 소진후 퇴사하는 것은 무방하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1년미만자의 경우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됨으로 만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저희 직원중에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가 아닌시에도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떠한 법에의해 안되는지. 된다면 어떠한근거로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했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1년 1일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인데 1년이 된 날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사용할수 있는 날짜가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상관없이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후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인을 한다면 휴가를 모둔 소진후 퇴사하는 것은 무방하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1년미만자의 경우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됨으로 만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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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중에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가 아닌시에도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떠한 법에의해 안되는지. 된다면 어떠한근거로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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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사용밥법에 있어 휴일(법정공휴일,기타약정휴일)을 포함하여 15개를 소진한것으로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