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가 아닌시에도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떠한 법에의해 안되는지. 된다면 어떠한근거로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가 아닌시에도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떠한 법에의해 안되는지. 된다면 어떠한근거로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