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만약 4.30.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5.1.부터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5.1.이고,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전 최종3개월)은 2.1.~4.30.까지 89일간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하며, 그 기간이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89일 전부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당해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2006.8.23.~11.22까지 92일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589

단,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만 2006.8.23~11.22.까지일뿐 해당휴직기간(2006.11.23~2007.4.30)은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2005.11.14입사하여 2007.4.30퇴직하였으나,
>2006.11.23~2007.4.30까지는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였습니다.
>2006.11월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었고, 이후부터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지급시 월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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