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가 합법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비록 반대한 조합원이라도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써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한다면 변경일 이후에는 산별노조 앞으로 탈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대표자에서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업지부의 대표자는 이를 산별노조에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2.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설립금지 조항은 사업장내의 기업별노조가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중복을 복수노조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등)"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이 별도로 기업별노조를 설립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노조설립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노조설립신고필증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별노조의 지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개최한 결과 45명중
>35명이 찬성(78%) 10명이 반대(22%)의 결과로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 되었습니다.
>이 경우
>1.상급단체에 별도로 개개인의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별노조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만약 조합원 개개인이 탈퇴신고서를 내어야 된다면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사람은 내지않을 경우 산업별 노조원으로 남아있게 되는지 여부
>3.탈퇴한 구성원으로 기업별노조로 행정관청에 신고 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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