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수당의 명칭과 내용은 귀 사업장 및 노동자의 실정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자가 단기근속자보다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생산력, 업무능력이 월등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또는 장기근속 유도차원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좋고,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등은 낮은 기본급수준으로 최소한의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생산장려수당은 일반적인 업무와 달리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일반조합원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므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유해수당은 특정 유해부서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유해보상차원라고 솔직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서는 '교섭' 그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교섭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조합원의 단결력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노조지부의 지침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야 회사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2007년도 임단협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6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처음 단체협약을 맺으려 합니다.
>
>단협중 임금부분에서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해수당등을 신
>
>설하려하는데 사측과 교섭시 합당하게 설명할수있는 내용, 즉 타당성있게 요구하려는데
>
>그 구체적인 근거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
>수당 각각의 명목에 맞는 뒷받침 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임금총액보전) 2007.05.22 158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5.21 10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 2007.05.22 2408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2007.05.20 1759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어학연수를 위한 퇴직) 2007.05.22 385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2007.05.19 854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스토킹, 괴롭힘... 2007.05.22 1542
부당해고 2007.05.19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급자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고) 2007.05.22 1347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2007.05.19 1056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2007.05.21 4188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2007.05.19 1687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60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 2007.05.19 325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노동부장관... 2007.05.21 6480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07.05.18 141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행령 30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 2007.05.21 3598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 2007.05.18 7415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 2007.05.21 11336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건 2007.05.18 1972
Board Pagination Prev 1 ...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