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1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 2호(2007.4.11.개정)에 의거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3개월동안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통상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1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2일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7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15일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해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산전휴가를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전휴가가 끝나는 7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매년 7월에 년차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7월31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산전휴가
>기간이라 출근한 일수가 없는데도  발생된년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
>2. 그리고 만약 제가 선전휴가가 아니라 회사를 계속 근무하다 7월2일에 퇴사를 하게 될경우
>7월1일에 발생되는 년차 15개분에 대해서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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