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을
5월을 끝으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가 11개가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전에 연차를 다쓰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들먹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에대해서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촉진 문서를 한번도 받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 규정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파트타임이라서 돈안주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퇴직시에 받을수 있는거라면 꼭 받고 싶구요,
회사에서 끝까지 돈으로는 안주겠다고 하거나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것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5월을 끝으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가 11개가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전에 연차를 다쓰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들먹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에대해서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촉진 문서를 한번도 받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 규정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파트타임이라서 돈안주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퇴직시에 받을수 있는거라면 꼭 받고 싶구요,
회사에서 끝까지 돈으로는 안주겠다고 하거나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것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