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의 의미는 각각의 수당을 개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닌 1년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법시행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월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임금총액에 비굥하여 임금보전을 할 수도 있으며 법 시행이후에 저하된 부분으로 추후에 보전을 할수도 있습니다.

2. 개정법에서 토요일의 성격은 노사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대한 성격 규정은 노사간의 합의사항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 유급 8시간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무급, 4시간 유급, 8시간유급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주5일제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여부는 기존법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보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에서는 단순  연봉저하를 막기위해  토요일 유급휴일하고
>년월차를  개정법안대로하면 임금 저하는 없다고 하는데..
>그중  년.월차 년공을 365일  안에 포함하여  모두 사용한것으로
>회사에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바쁘고  쓸 필요가없어  사용하지않고 매년 미사용분을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년월차.년공을 계산할때 365일+ 년월차 갯수가 맞지않나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개정법보다  임금이 저하되는데  정당한 계산 방법인가요..?
>
>질문의 정리하면....
>년월차.년공을 365일 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환급을 받을수있기때문에 기본일수외 (+)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입니다..?
>++++++++++++++++++++++++++++++++++++++++++++++++++++++++++++++++++++++++++++++++++
>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회사에서 4시간을근로를 하면  4시간(휴일로 간주한듯) 더해서 8시간의 일당을 주어왔습니다.
>**질문/다른 회사도 그렇지않나요..?
>그리고 주40시간간다고 토요일을 4시간을 이미 더해서 주고있었다고해서 기존의 토요일 4시간을 휴일로 26일을 간주를 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
>
>한나더  질문드릴께요..
>주40시간을 하면  근로자의 잔업은 회사에서  강제로  강요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몇시간을 시킬수있는지..?
>근로자는 거부할방법이있는지요?
>개정법에 보니 상방 합의나 서면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킬수있다는것으로 보았습니다..
>
>
>많은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
>언제나  근로자의 편의와 애로사항을 받아 궁금증을 해결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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