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라면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모든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는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문제이며 귀하와 용역근로자간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책임은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귀하와 용역회사간에 채결된 계약 내용중 중도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등이 약정되어 있다면 용역회사에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역업체를 통하여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물량이 감소하여 현재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빠른 사람은 6월 말이되면
>1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만약 용역업체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주게 되면
>용역업체의 근로자에게 저의 사용자주에서 "위로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업체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해고시 용역업체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용역업체에 근로자 해고 통보시 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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