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이 06. 7.자로 변경되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로 전환을 하였다면 추후 귀하가 퇴사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로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으며 노동부 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2년동안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월급에 퇴직금과 같이 수령해오고 있었는데
>(그건 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 월급에 주는줄은
>아는데 이번에 모은행에 퇴직연금(주는거 빼서)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퇴직연금밖에 받지못하고
>월급은 월급데로 줄어는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사측에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들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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