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재직기간동안 중도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성격상 1년이상 근무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한 다음 그 금액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볼수 있으나 입사 초기부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자의 경우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귀하가 만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1조(급여규정 및 인사관련)
>1-1.        직원의 급여는 직위 및 직급에 따라 연봉제로 정한다.
>1-2.        연봉제는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구성하고 1년이상 근무후 재계약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 .
>1-3.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1-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입사일로부터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고,
>발령일이 20일 이후인 경우 당 해당월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1-5.        승급 및 승진자의 급여는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 계산하고,
>1-6.        수습직원의 급여는 통산급여의 80%를 지급한다.(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1-7.        급여의 지급보류는 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급여의 전액을 지급 보류할 수 있다.(상여금 포함)
>1-8.        팀장은 팀 성적 6개월 평가 기준에 따라 교체 발령할 수 있다.
>1-9.        각 지점(팀) 영업목표 달성과 미달성시에는 해당 직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연봉인상 및 감봉 또는
>            재 고용이 불가 할 수 있다.
>    1-10    전년도 퇴직금 미정산자 또는 신규 채용자의 연봉책정도 퇴직금이 포함된다.
>제 3조(퇴직금)
>3-1. 퇴직금은 1년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봉재계약시 연봉에 포함하고 매월급료에 분할지급 한다
>3-2. 1년이내 퇴직시에는 급료에 포함수령한 퇴직금을 회사에 반환한다
>
>
>연 봉 계 약 서
>
>
>1.        직    급 :
>
>2.        성    명 :
>
>3.        입사일자 :
>
>4.        계약기간 :
>
>상기본인은 아래와 같이 연봉을 계약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연봉금액        연봉금액 :                                   원정(\                       )     
>                년말 성과급 :  회사전체 이익 발생 및 소속 팀 목표 달성시 지급 결정      
>                (                                 원정(\                      )     
>        성    명        (印)     
>A. 1년이상 근무자로 재계약자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금액임.             서명
>  
>B. 전년도 퇴직금 미정산자 또는 신규채용자로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금액임
>     가. 1년미만 근무후 퇴직시는 수령한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할것임.             서명
>     나. 전년도 퇴직금 미정산자는 금년도 말에 회사에서 정산지급함.              서명
>
>첨부서류 : 서약서 1,2-------------- 1부
>     제반규정  -------- 1부
>
>
>
>
>저희 회사 연봉계약시 계약서 내용입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기사화 된 글을 보면
>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제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
>제가 06.4.21 입사 하여 07.5.14일 퇴사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요..
>
>여기에 글을 올라 온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
>연봉계약서 사본 이랑 급여명세서를 받고 싶다고 말했더니..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하냐고
>
>화를 내더라고요..
>
>연봉에 포함퇸 퇴직금을 받았으면서 퇴직금을 운운 하느냐죠..
>
>그런데 여기 글을 읽어 보면 연봉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 할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연봉 계약을 입사후 바로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한달뒤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월달에 재계약을 했고요..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 되는지 참 헷갈립니다. 제가 알 권리를 침해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
>제가 해석을 잘 못했다면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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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corezn 2007.05.16 15:29작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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