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출산휴가와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부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6.10.에 퇴직하였는데 귀하의 출산일이 6.10.이후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알바를 다니게 되어
>셋째를 갖이게되서 9개월까지 일하고 (06.10.20출산)
>작년 11월 12월은 회사에서 출산급여 받고 07.1월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2월부터 출근하여 지금까지 다니는데여.. 글쎄 또 임신을 하게 되서요..(짐 임신6개월가량)
>또 출산휴가를 받기 뭐해서 아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하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요(셋째 6개월)
>혹 퇴직해서도 육아수당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여성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출산휴가와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부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6.10.에 퇴직하였는데 귀하의 출산일이 6.10.이후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알바를 다니게 되어
>셋째를 갖이게되서 9개월까지 일하고 (06.10.20출산)
>작년 11월 12월은 회사에서 출산급여 받고 07.1월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2월부터 출근하여 지금까지 다니는데여.. 글쎄 또 임신을 하게 되서요..(짐 임신6개월가량)
>또 출산휴가를 받기 뭐해서 아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하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요(셋째 6개월)
>혹 퇴직해서도 육아수당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