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알바를 다니게 되어
셋째를 갖이게되서 9개월까지 일하고 (06.10.20출산)
작년 11월 12월은 회사에서 출산급여 받고 07.1월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2월부터 출근하여 지금까지 다니는데여.. 글쎄 또 임신을 하게 되서요..(짐 임신6개월가량)
또 출산휴가를 받기 뭐해서 아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하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요(셋째 6개월)
혹 퇴직해서도 육아수당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셋째를 갖이게되서 9개월까지 일하고 (06.10.20출산)
작년 11월 12월은 회사에서 출산급여 받고 07.1월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2월부터 출근하여 지금까지 다니는데여.. 글쎄 또 임신을 하게 되서요..(짐 임신6개월가량)
또 출산휴가를 받기 뭐해서 아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하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요(셋째 6개월)
혹 퇴직해서도 육아수당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