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의 지부(또는 분회)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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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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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조합원을 속이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위와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상 조직형태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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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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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데 만일 조합장이 조합원을 속이고 조직형태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앞으로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알고싶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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