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26개 업종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파견법 제5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6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의 사유의 해소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간헐적 일시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3개월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개월까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업체에서 생산직파견은 최장6개월까지 허용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변경되는 법에 생산직 파견업무가 26개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된다면
>어떤식으로 (인원,기간등)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7.05.21 868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임금총액보전) 2007.05.22 158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5.21 10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 2007.05.22 2408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2007.05.20 1759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어학연수를 위한 퇴직) 2007.05.22 385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2007.05.19 860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스토킹, 괴롭힘... 2007.05.22 1552
부당해고 2007.05.19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급자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고) 2007.05.22 1354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2007.05.19 1056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2007.05.21 4188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2007.05.19 1687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6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 2007.05.19 325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노동부장관... 2007.05.21 6480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07.05.18 141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행령 30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 2007.05.21 3615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 2007.05.18 7428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 2007.05.21 11340
Board Pagination Prev 1 ...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