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22.02.03 17:19

저희회사는 호봉승급이 있는 직군(a)과  없는 두 가지직군(B)의  임금체가 있습니다.

호봉승급이 있는직군은 과거에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호봉승급폐지시 같이 적용하지 않아 이직  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직군이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임금 협상시 호봉승급포함임금인상으로 임급협상을 한후 타결봐도 문제가 없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올해 2.5% 임금인상한다면  A직군은 호봉승급포함해서  2.5%를  들어올리는거죠

ex)  A직군 : 호봉승급(약1.5%)  +  임금인상1% =  2.5%

       B직군 : 임금인상 2.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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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직군이 분리되어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과반수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a직군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조하고 하더라도 a직군의 임금인상율을 결정하여 a직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합의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과반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a직군 근로자들도 가입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직군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a직군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율에 대해 b직군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직군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이고 이들의 의견이 제시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가령 임금교섭시 a노조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면)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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