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tnrl 2022.02.03 18:52

통상시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주 4일근무 2일휴무 로테이션근무입니다.

급여는 210만원이고 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럴때는 통상시급 계산시 몇시간을 기준으로해서 계산하고 통상시급은 얼만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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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4일 근로제공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으로 1주 38.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166.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월 급여 21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66.6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2,60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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