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2.02.08 14:23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밀접접촉자에게 방역지침 격리기간 외 추가로 3일간 휴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휴업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명령거부 후 출근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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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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